#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 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고 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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