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의 언어폭력

'어머니의 언어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어머니가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 욕설, 비난, 협박, 모욕 등의 말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명예훼손죄(제307조 등)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정 내에서 반복되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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