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과적·과승 운항

'어선 과적·과승 운항'은 어선이 허가된 총톤수나 승객 수를 초과하여 선박에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운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박안전법 및 어업안전·보험에 의한 어선안전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위반 사항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선 운영자는 반드시 선박의 정원과 적재 한도를 준수하여 운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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