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과적·과승 운항 처벌

'어선 과적·과승 운항 처벌'은 어업용 선박(어선)이 허가된 적재량이나 승선 정원수를 초과하여 운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선박안전법 제104조 등에 근거하며, 과적 시 선박 침몰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반 시 선장이나 선박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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