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 부도 관련

어음 부도는 어음(손금증서, 약속어음, 지급어음 등)의 발행자나 지급인이 지급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어음법 제49조에 따라 부도확인 통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채권자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도 시 채무자의 신용이 손상되고,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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