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 부도 관련 사기

'어음 부도 관련 사기'는 어음(손금증서)의 부도(지급 불능)를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의 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고의로 지급을 거부하고 이를 미리 알고 속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핵심은 부도 사실을 숨기거나 속임수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점으로, 피해 금액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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