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학연수

한국 법률에서 '어학연수'는 별도의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단기 체류 목적으로 외국에서 언어 교육을 받는 활동을 가리키며, 자녀의 경우 만 17세 미만 단독 출국 시 보호자 동반이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자격을 확인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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