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학생의 외모·몸매를 언급하는 발언, 법적 문제는?
담임교사의 학생 외모·몸매 언급 발언은 성희롱·아동학대로 처벌 대상. 실제 케이스와 형사·민사·행정 처분, 대처 FAQ 정리.
'언급하는 발언'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검색된 법률 자료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맥락에서 타인을 지칭하며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언급하는 발언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증거로 캡처 등으로 확보하여 고소 요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인정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담임교사의 학생 외모·몸매 언급 발언은 성희롱·아동학대로 처벌 대상. 실제 케이스와 형사·민사·행정 처분, 대처 FAQ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