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급하는 발언​

'언급하는 발언'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검색된 법률 자료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맥락에서 타인을 지칭하며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언급하는 발언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증거로 캡처 등으로 확보하여 고소 요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인정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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