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타인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말이나 표현 행위를 의미하며, 한국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명예훼손죄(제307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한 욕설뿐 아니라 지속적인 비하·협박·차별적 언어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를 포함하며, 가정폭력방지법(제2조)에서도 배우자나 가족 간 언어적 학대로 규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대화 기록 등)가 확보되면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경찰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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