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폭력도

언어폭력도는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제71조의4에서 규정된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로, 아동에게 욕설·비하·협박 등의 말이나 문자·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저하나 불안·우울 등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부모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교사·친척 등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중대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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