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폭력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언어폭력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 등이 아동에게 욕설, 모욕, 지속적인 비하 등 언어폭력을 가해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이나 가정 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이 조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피해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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