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 낳을 거냐”라고

'언제 낳을 거냐'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일상어로 결혼·출산을 재촉하는 말로, 성희롱이나 모욕죄로 해석될 수 있는 맥락적 표현일 뿐입니다. 법적 쟁점이 될 때는 피해자의 감정적 고통 정도와 상황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나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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