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한국 법률에서 얼굴은 초상권 보호의 핵심 대상으로, 개인의 외형적 특징(눈, 코, 입 등 안면 윤곽)을 의미하며 초상권 침해 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1][3] 예를 들어, 타인의 얼굴을 동물 이미지로 합성해 게시하더라도 모욕적 표현(욕설 등)이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1] 딥페이크처럼 AI로 얼굴을 조작·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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