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에 뿜은

'얼굴에 뿜은'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별도의 정의가 없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 행위나 시위 제압 과정에서 얼굴에 액체나 물질을 뿜어 시야를 가리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묘사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법조항에 명시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 맥락에서는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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