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합성

얼굴 합성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2][7]. 이를 반포·제공 등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2]. 딥페이크 기술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상권 침해와 연계되어 법적 쟁점이 됩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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