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해죄 상담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협박 등의 불법행위나 기계·전기설비 등의 파손·고장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 업체의 영업을 막기 위해 고객에게 협박하거나 시설을 고장 내는 경우 해당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담 시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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