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는 일을 수행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운전기사, 공사 현장 책임자처럼 직무상 특별히 더 높은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람이 죽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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