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직무상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처벌은 사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결과에 초점을 맞춰 직무상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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