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하게 하여 본인 또는 제삼자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 임원이나 대리인 등이 직무상 맡은 재물을 부당하게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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