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배임 전환사채

업무상배임 전환사채는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행된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저가 양도 등으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과 직무 관련성이 핵심 요건으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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