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의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회사 임원이나 대리인이 회사 자산을 빼돌려 개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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