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이란 회사 직원, 대리인, 공동대표 등 타인의 재산을 ‘업무 때문에 맡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돌려주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 돈·고객 돈처럼 “일 때문에 맡은 돈”을 자기 돈처럼 빼돌리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일반 횡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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