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 메신저로 술·만남

'업무용 메신저로 술·만남'은 한국 법률상 공식 용어가 아니며, 직장 내 업무 메신저를 이용해 음주 모임이나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어, 피해자가 노동기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 확보와 회사 내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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