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비방

'업체 비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이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비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비방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방해·신용훼손 혐의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게시글 등으로 회사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 적용되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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