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비방 명예훼손

'업체 비방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그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임을 인식하고 유포해야 성립하며, 과장 표현은 거짓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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