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허위경력으로 업무방해

'업체 허위경력으로 업무방해'는 업체가 허위의 경력이나 실적을 내세워 고객을 속여 계약을 유도하거나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계나 기망 수단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허위 이력으로 입찰이나 계약을 저지르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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