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게임·프로그램

'없는 게임·프로그램'은 한국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확률형 아이템'처럼 유상 구매 시 우연적 요소로 아이템 종류·효과가 결정되는 사행성 게임 요소는 규제 대상이지만, '없는'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2] 이는 게임 업데이트나 사양 변경 시 이용자 기망 방지를 위한 정책 논의(예: 계정이용제한 합리화)와 연계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적 금지 용어는 아닙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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