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보증·연대보증

'없는 보증·연대보증'은 일반 보증에서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거나 포기된 상태, 즉 연대보증을 의미합니다.
일반 보증에서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청구해야 하지만, 연대보증에서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즉시 전체 채무를 요구할 수 있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먼저 추궁할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인이 큰 위험을 지게 되므로 계약 시 '연대보증' 또는 '항변권 포기' 조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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