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사기

'없는 사기'는 한국 형법상 공식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나, '없는'이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비공식 용어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성립을 부정하는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기망·착오·재산손해 등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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