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이용

'없는 이용'이라는 법률 용어는 한국 법령에서 표준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검색된 법률 자료나 판례에서 해당 용어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법적 정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용어(예: 무죄나 이용계약 관련 조항)가 존재하나,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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