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제공 처벌

'없는 제공 처벌'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불법 행위(예: 리베이트나 뇌물)를 실제로 제공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를 전달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도 제3자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현행법에서는 주로 제공자 본인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제3자 처벌이 어려워 법안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 등에서 빈번히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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