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제3자

'없는 제3자'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률 관계나 사건의 주된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계약의 갑·을 외의 병이나 소송의 원고·피고 외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관계에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으나, 제3자를 위한 계약처럼 예외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소송 등 다양한 법적 맥락에서 주된 당사자가 아닌 포괄적인 외부인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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