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즉시해고

'없는 즉시해고'는 법률 용어로 표준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즉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 사업 불가능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적 막대한 손해 발생 시에만 당일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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