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 없는 즉시해고,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기준과 대처법
경영상 이유 없는 즉시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필수이며, 위반 시 임금 지급과 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없는 즉시해고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에 해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 사업 불가능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적 막대한 손해 발생 시에만 즉시해고가 허용되지만, 이를 위반하면 해고가 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시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 없는 즉시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필수이며, 위반 시 임금 지급과 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