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즉시해고 부당해고

'없는 즉시해고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에 해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 사업 불가능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적 막대한 손해 발생 시에만 즉시해고가 허용되지만, 이를 위반하면 해고가 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시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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