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BGM 사용

'없는 BGM 사용'은 타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배경음악(BGM)을 허가 없이 콘텐츠에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저작권법상 침해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있으면 형사처벌(친고죄)이 가능하나 과실의 경우 민사 배상만 해당되며, 우연의 일치라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공공누리나 무료 라이선스 BGM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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