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이 가족 재산

'없이 가족 재산'은 한국 법률에서 가족 구성원(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이 보유하지 않은 재산, 즉 명의나 소유권이 없는 상태의 재산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사실혼 해소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입증하며 청구할 수 있는 공동 형성 재산을 의미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부부로서의 실질적 공동생활(경제적 결합,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이 인정되면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유추 적용되는 민법 원칙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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