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이 공휴일 근무

'없이 공휴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국민의 휴일을 보장하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공휴일에 무급·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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