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이 도주치사

도주치사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한 경우를 말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뺑소니인 도주치상과 달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중대한 범죄로,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 의사를 보인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 유기 후 도주 시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