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이 제품 제작

'없이 제품 제작'은 주로 전자상거래나 소비자 보호 법률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원재료나 부품 없이 고객의 주문만으로 제품을 새롭게 제작하는 '주문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불이나 교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제작 착수 후 변심에 의한 철회가 어려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판매자가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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