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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