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컬레이터에서

한국 법률 용어 사전상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별도의 법률적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관리법이나 시설물 안전 기준에서 에스컬레이터는 공공장소의 이동수단으로 규정되며,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특정 판례나 법조문에서 독립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맥락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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