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버튼 부순 재물손괴죄

'엘리베이터 버튼 부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인 엘리베이터 버튼을 고의로 부수거나 훼손하여 그 가치를 감소시킨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분노나 장난으로 인한 행위도 범죄로 인정되며, 피해액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최대 3년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