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버튼

한국 법률상 엘리베이터 버튼은 건축법 등에서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의 일부로 규정되며, 특히 문 닫힘 버튼은 장애인·노약자 보호를 위해 과도한 속도로 문이 닫히지 않도록 설계되어 즉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11인승 이하 설치 시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대형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사고 예방과 공중 이용 편의를 위한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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