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하직원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하직원에게'는 한국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추행·강제추행)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상급자 위치의 위력을 이용해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적 침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업무상 종속적 관계를 이용한 위력 행사로 성립하며, 객관적 증거(예: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 등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벌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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