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체를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적 가해로 처벌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최근 사례에서 10대 가해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CCTV 등 증거 수집이 용이해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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