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군

'여군'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여성 군인을 가리키며, 병역법 제3조에 따라 여성은 지원에 의한 현역 또는 예비역 복무만 가능합니다.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임용되며 병(兵)으로 복무할 수 없고, 신체 기준(예: 키 183cm 미만)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군인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군인의 신분과 복무를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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