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수치 문자

'여론조사 수치 문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SMS)로 유포하는 것을 가리키며, 투표 독려나 특정 후보 지지 유도로 사용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위반이 됩니다. 핵심은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로 무차별 발송해 유권자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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