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법률에서 ‘여성’은 통상적으로 생물학적 성과 신체적 특성, 그리고 이에 기초한 사회·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규율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헌법과 남녀차별금지, 성평등 관련 법제에서는 ‘여성’이라는 용어를 고정된 생물학적 성별 개념으로만 보지 않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우대의 대상이라는 점에 더 초점을 두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입법·판례에서는 ‘여성’의 의미를 둘러싸고 성별 정체성, 성별 변경, 트랜스젠더의 지위 등과 관련된 논의와 해석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구체적인 의미는 개별 법률 조문, 판결, 행정지침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거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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