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여성근로자 야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근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 보호와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허가 시에도 휴식시간 보장, 교대근로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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