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변호사

‘여성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성별이 여성인 변호사를 말하는 일반적인 표현일 뿐, 별도의 법적 자격이나 지위를 뜻하는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성별에 따라 변호사의 권한, 업무 범위, 등록 절차 등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여성변호사도 다른 변호사와 동일한 자격과 책임을 가지고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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